[스포츠]부회장단 총사퇴한다는데, 그래서 해결될 일이?

러블리        작성일 04-04        조회 633     

승부조작 사면?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해서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면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할 수도 있죠. 뭐, 그러다보면 대판 깨지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승부조작 사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밀실에서 준비하고, 급작스럽게 이사회로 올려서 누군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죠. 결국 철회가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 한다는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4114800007 )를 봤습니다. 진짜 총사퇴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퇴하면 그걸로 끝이긴 한겁니까?
정관, 여기에는 법적으로 목적, 명칭, 이사에 관한 사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등, 해당 법인의 최고규약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의 최고규약인 정관( https://www.kfa.or.kr/kfa/data_room.php?act=charter )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44조(소집)
①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86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7., 2021.07.13.>
② 제1항의 공시 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위의 정관 제 44조 2항은 이사들간의 최소한의 토론, 토의는 거치라는 소리이고, 제 86조는 그런 이사들간의 토론 토의를 국민들 역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어느정도의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관이 깡그리 무시된 채로 남겨져 있는데 부회장단이 사퇴하기만 하면 뭐가 해결 됩니까?
정반대로 정관에 따라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해당 회의에서 누가 안건을 올렸는지, 누가 날치기를 주도했는지, 그리고 어느 분이 용기있게 반대했는지 다 공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임원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한층 수월해집니다. 물론 사면내역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게 걱정이라면 사면내역 빼고 공개하고 사면내역은 나중에 생각해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승부조작 사면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한 토론과 토의가 포함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입니다. 예전에 문체부가 축구협회 개혁 요구에 대해 대충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정회원으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관리규정에 따라 민주적 장치와 안전 장치를 두고 있다는 답변을 했고, 그걸 참고하여 저 역시 어디 스포츠 단체도 개혁하라고 했던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지는 사건이네요. 장치가 있어도 작동을 안 시키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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