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민희진 VS 하이브, ‘5년 약정’, ‘배임’ 놓고 옥신각신
나라시스 작성일 05-18 조회 324
민희진측은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는 것을 입증했으며
-> 즉 하이브는 상업상의 해임사유로 가지 않는다면
80%주주지만 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하이브에서 무당경영, 뉴진스부모 동원 관련한 언급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도 해임사유, 배임행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 하이브에서는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 반박하면서 해당 증거들을 법원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 법원에서는
주주간계약상 의결권구속약정에 대해 하이브에 문의했고
하이브는 관련내용을 24일까지 추가자료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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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 공방 전까지는
민희진이 배임은 막아도 해임은 못막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 흐름은 배임을 막으면 해임도 막아지는 흐름이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4일까지는 추가자료를 받아서 검토한다고 하니
1차 승부는 이달말에 법원이 가려줄듯한데..
이 사건은 보면 볼수록
저 주주간계약의 내용이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하나하나 나올때마다 조항들이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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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고 찾아보니 주총만 열리면 짜르는건 되는데
짜른뒤 손해배상을 크게 토하는 방향으로 가는거 같네요
(법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댓글보고 더 찾아봄)
선악보다도 계약서에 따른 공방자체가
흥미로워서 법적 결말이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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