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평생 하이브 못 벗어난다"…민희진이 토로한 주주간계약은
맨홀 작성일 04-26 조회 282
https://v.daum.net/v/20240426140102692
기사 내용이 맞다고 가정하고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풋옵션 권리
- 민희진이 가지고 있는 어도어 지분은 18%
- 13%는 풋옵션(하이브에 되팔수 있는) 보유.
- 풋옵션은 올해 말부터 행사 가능
- 행사시 공식이 있으나. 지금 행사했다고 가정한다면 13%의 지분은 1,0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짐
2. 경업금지(경쟁업체 취업금지) 조항
- 남은 5%가 독소조항이라고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
-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또는 외부에 매각이 불가능함
& 어도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경업금지가 적용됨
=> 즉,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팔 수 없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경업금지가 적용됨
= 이걸 민희진은 노예계약이라고 표현 (하이브가 마음먹으면 평생 경업금지가 가능하다)
3. 하이브의 콜옵션
- 하이브는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음
- 법원에서 주주간계약위반이 인정받는다면, 민희진의 지분을 액면가 or 공정가치의 7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계산해서 인수 가능.
-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한데 이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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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쪽 입장은 저 5% 지분에 걸린 경업금지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하이브와 이야기를 했다 이거고
(최초 계약때는 이런게 가능할줄 몰랐다)
하이브는 경영권찬탈시도(관련해서 배임으로 고발한 상태. 하이브는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불가능) 로 보고
주주간계약 위반을 통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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